9일부터 신청 가능…1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정부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곳에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을 100만원씩 선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오는 14일부터는 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 대상이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일, 1·6인 업체는 내달 1일, 2·7은 2일, 3·8은 3일, 4·9는 4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음달 5일부터는
헬로티 김진희 기자 | 1월 1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등 3단계로 진행된다. 19일부터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특히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 매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 업체당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55만 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이에 따라 업체당 500만원의 금액을 선지급하는데,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한다. 한편 소요 재원은 2